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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는 10월 31일 오전 7시 10분경 광명시 하안동 복도식 아파트에서 잠그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과 지갑을 절취하는 등 광명, 안양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귀중품을 절취한 피의자 오모씨(29세)를 11월 21일 검거 구속하였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오씨는 2010년 7월경 특가법(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군포시 산본역  인근 공원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9월경부터 같은해 10월 31일까지 복도식 아파트와 게임장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이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아파트 출입문 뿐 만 아니라 창문 잠금장치도 한 번 더 확인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광명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제공 : 광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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