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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방지 대책‘효과 발휘’


- 적법하게 광고물 설치하도록 유도...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 폭발적으로 늘어
-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미연에 방지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의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지 한 달 만에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업주의 부주의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 동시에 처리하는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가 2014년 대비 740%, 2015년 대비 462%나 늘어,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광명시 신규 간판 허가․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15건, 2015년에는 24건에 불과하던 옥외광고물 허가건수가 올해는 111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1월 한 달간 신규 영업 인·허가를 받은 거의 모든 업소가 간판허가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시는 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철산동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 83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 새로 영업 인·허가가 난 업소 가운데 적법한 간판을 설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근 무질서하게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 설치돼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현명하게 불법 광고물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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