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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온동 불법 창고 이행강제금 유보

<사진> 광명시청
1월 17일(화) 진행된 학온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양기대 시장은,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학온동 특별관리지역 안에 설치한 불법 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학온동 특별관리지역은) 현재 산업단지, 마을별 개발 같은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거와 발맞춰 또다른 조치를 할지 모르지만, 시는 기본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안에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어) 수십년 힘들게 살아오셨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전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것 유보한다. 하지만 누가 고발 또는 신고한 건물과 2015년 5월 1일 이후에 설치한 건물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번 결정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됐다"며 "기준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할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학온동 주민들은 2015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200여 동의 불법 창고에 대한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철회" 요청했었다.

당시 시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방치함은 법질서 및 공익을 해치는 사항으로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었다.

학온동 주민들은 시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며 양 시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양 시장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쳐서 가능했다"며 공을 이언주 국회의원에게 돌렸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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