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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환경부 모범사례로 선정


- 환경부 주최‘2017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우수사례 발표 
-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 분쟁 해결 및 예방 교육 힘써

20일(금) 환경부 주최로 진행된 2017년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광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조정 정책'이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했다. 또 소음진동기술사 등 9명의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쟁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상담 외에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분쟁 발생시 아파트를 찾아가 이해와 협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고 있다.

또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중 80개(98%) 단지에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층간소음 교육 동영상인 ‘우리 윗집에 킹콩이’를 제작해 예방 교육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윗집에 킹콩이’ 동영상 속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교재를 추가로 제작, 배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예방 교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명시는 올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실천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제공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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