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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임기 논란


2월 13일(월) 진행된 광명시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나상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격렬한 논쟁 끝에 수정 의결됐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통장 임기가 끝난 통장도 다시 통장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평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2조의 2(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나상성 시의원은 "통장을 2번(6년) 했다고 해서, 신청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안정적인 동 행정을 위해서, 임기가 끝난 통장도 신청할 자격을 주고, 심사위원회에서 거르자"고 말했다.

자치행정과장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통장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 의견이 있고,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연임 여부 결정에 관여함으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익찬 시의원은 "(3년 임기가 끝난) 기존 통장 중에서 통장심의위원회에서 재위촉 안 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며 "(안면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하지만, 대부분 재위촉 된다면 6년 하신 분이 9년 다시 할 가망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안성환 시의원은 "심의를 한다고 해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제한을 두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잘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의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기존 조례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에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한 통장도 신청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1일(화)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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