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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애병원 용도지역 변경, '특혜 논란'과 '광명시 입장'


광명시는 '광명성애병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2일(목) 개최하고, "광명성애병원에 대한 특혜는 없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비영리법인인 광명성애병원이 광명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토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번 특혜 논란은, 광명성애병원을 일반주거지역(제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이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된다.

'땅에서,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 또한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올라간다.

이뿐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주거시설 이외에, 일부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광명성애병원 소유자인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은, 노후한 종합의료시설물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광명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2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 및 광명시의회 보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했다.

광명시는 종합의료시설 증축으로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건축물 전용면적 1,650m²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

이번 광명성애병원 사례는, 광명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민제안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특정 토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혜 논란의 핵심과 광명시 답변

이번 특혜 논란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광명시는 모두 반박했다.

첫째, "성애병원 딱 1곳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줬다. 평범한 시민이 요구할 경우 해줄 것인가?" 

광명시는 "광명성애병원은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건물 및 시설의 노후로 현대식 진료 공간 확보가 어렵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의료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다"

"주민제안은 누구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국토계획법에 기부채납은 10~15% 범위에서 최대 15%까지 가능한데 11.5%로 결정한 이유는?"

"기부채납 비율(11.5%)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개발계획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11.5%는 실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차장, 화장실, 계단 등 공유 면적까지 합치면 15%가 넘는다"

셋째, "동일 건물 내에 불법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한 이유는?"

"동 건축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넷째, "소하동에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면서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용적률을 올린 이유는?"

"광명성애병원은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 사업 제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소하동에는 의료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소하동 지역에 종합병원 규모의 대학병원을 새로이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다섯째, "광명성애병원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막대한 부동산 이익이 발생한다"

“광명성애병원은 비영리법인('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 소유)으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에 증여된다. 또한, 광명성애병원은 도시기반시설이라 용도를 바꾼다 해도 병원 시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기자들 질문

광명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기자들은 "광명성애병원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 기자는 "광명성애병원이 비영리 재단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며 "주차를 기존 207대에서 546대로 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 시민들 편의 시설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영리 법인이 광명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들어도 약간에 특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자는 "공익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줬다고 했는데, 성애병원이 지역에 많이 투자했느냐"며 "의료시설에 투자도 안 하다가, 용도 변경하면 현대화한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성애병원 키우면 대학병원 유치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는 했느냐"

"성애병원이 얻는 이익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낮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논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춘표 부시장은 "성애병원 관계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성애병원에서 오면 괜히 오해를 받을까 봐 안 불렀다. 나중에 설명회 할 때 부르라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김준환 위원은 "심의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성애병원이 지역에 역할을 못한 게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성애병원이 광명시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진짜 기자회견이 필요한 건 성애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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