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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주민설명회


2월 7일(화) 오후 4시 노인복지관 5층 강당에서 '구름산지구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각종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이 나와 '구름산지구 진행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진 팀장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경기도·환경청·교육청과 함께 '제 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한다.

17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후, 12월에 토지·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체비지를 매각해서 보상 비용과 공사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추진위(가칭)에서 조합결성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시행자 변경 요건은 첫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둘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시행자가 광명시일 경우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나?

현재 총 사업비는 개발계획 결정 시 개략적으로 추정한 사업비다. 향후 감정평가금액이 산출되고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된다.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감소하지 않는다.

(1) 철탑과 방음벽
철탑 지중화 및 기아자동차 방음벽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관련 기관(한전, 기아차)에서 비용부담 불가 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한전과 기아차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니다.

방음벽 설치 시점이 앞으로 많이 남았고, 현재 기아차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기아차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시행자가 조합일 경우 매각하지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주민부담인) 감보율이 약 2% 올라간다.

무상 공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년 전에 법제처에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현행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항은 미리 알렸고, 사업시행자가 광명시라 신뢰성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했었다. 또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설치하라고 협의가 왔었는데, 이의제기해서 학교 하나를 안 짓는 대신 서면초등학교를 증축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토지주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환지받을 수 있는지?

환지 방식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토지용도로 환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구름산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수요조사를 통해 환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 기준은 2017년 하반기에 정할 계획이다.


토지 규모가 적은 소유자도 환지를 받을 수 있나?

과소 토지면적 미만의 토지주는 개별 필지(단독 및 근생)를 환지 받을 수 없다. 금전청산 또는 집단환지 대상이다.

다만, 과소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합의하고, 합산한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단독주택 필지를 환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름산 지구에는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토지소요자도 집단환지를 신청하면 공동주택용지로 환지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는 건설사와 계약 시 정해지는 사항이다.


주거 이전에 대한 대책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없이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전답 지역에 공동주택을 우선 건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건설 및 입주 시기는 집단환지 토지주와 건설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집단환지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LH하고 구름산지구 개발을 협의 중이라던데?

LH에서 (구름산지구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고, 그걸 광명시장에게 건의했었다. LH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LH에서 개발하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됐을 경우 내부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사업비의 7% 이하에서 사업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가져가,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

 
환지 정리된 다음, 광명시는 손을 떼는 것 아니냐.

개별 필지를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건물을 올리면 된다. 집단 환지받으신 분들은 주택건설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참여, 협조할 것이다.

이주 대책 대출 관련해서 집단 대출을 유도하겠다. 최초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최대한 저금리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진 팀장은 마지막으로 "주민들 원하는 사항이 많다. 같은 민원이라도 마을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데,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주 여러분 모이셔서 전통성 있는 추진위 발족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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