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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예산집행실명제 조례안 통과


3월 20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익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예산집행실명제는 그동안 계약 정보만 공개해 오던 것을, 예산집행에 참여한 모든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설계 변경된 경우 증·감된 예산까지 공개하는 제도이다.


예산집행실명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익찬 의원은 "예산집행실명제를 통해서 업무담당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및 출자 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건당 3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개당 1천만원 이상의 완성품의 구매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 등에 해당하는 사업 시, 예산 집행내용과 참여한 공무원 실명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 시기는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 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공표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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