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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지난 2015년, 광명시의회에선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약 2년의 법정 다툼 끝에,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고 1주일이 지났지만, 광명시의회에선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명에 찬성한 9명의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와는 대조적이다.

광명시 일각에선 의원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시의원 본연의 업무에 방해되는, 이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로펌을 선임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송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판과정


지난 15년 4월17일, 9명의 시의원은 "김익찬 의원이 특정 의원과 금전 거래, 부당한 인사개입, 비공개회의 주장, 동료의원 비방 등으로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김익찬 의원은 "자신을 제명 처분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안산지원에 '제명 의결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지원은 "제명의결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다.

16년 6월 14일에 진행된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광명시의회의 제명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6년 11월 17일 진행된 2심에서 "광명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 의결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또한 "김 의원이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7년 3월 9일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광명시의회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92일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김익찬 의원은 "재판을 진행하며 마음고생뿐 아니라 돈도 많이 썼다"고 밝히고 "진실은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조영래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주어진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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