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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광명시의회(의장 이병주)는 20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명시 성실납부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시민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5건을 처리했다.

특히, 2017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 원안의결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명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응답과 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의결된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아울러, 김익찬, 이윤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는 동시에 현안 해결을 촉구 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제227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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