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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조성하는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규로 조성하는 녹색건축물을 시범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과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시범사업의 범위를 신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함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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