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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파행, 상화하택(上火下澤)


20일(월) 진행된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단을 징계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불신임을 당했다가, 법원에 제기한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50일 만에 돌아온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을, 또다시 불신임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정례회 개회 후 나상성·김익찬 의원이 법 규정대로 인사에 관련된 의장 불신임 안부터 먼저하라고 요구하자, 이병주 의장은 "불신임당하고 가처분이 인용되어 50일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며칠 만에 또다시 불신임 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시민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불신임 안을 받지 않았다.

이병주 의장이 불신임 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6명이 본회의장을 나갔다. 고순희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6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가며 의결정족수인 7명이 되지 않자, 이병주 의장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정회로 이병주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장을 나갔던 6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윤정 의원이, 김익찬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병주·김정호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을 진행하려는 이병주 의장과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익찬 의원이, 동시에 의장석에 올라가는 촌극이 벌어지며 회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결국,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자유한국당 이병주·김정호·오윤배·조희선, 더불어민주당 조화영·고순희 6명의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국민의당 나상성·김기춘·안성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익찬·이영호·이길숙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윤정 의원 7명이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채우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이병주 의장 출석정지 30일, 김정호 부의장 출석정지 24일의 징계 결정을 6대1로 의결했다.


임시의장 선출 절차 불법 논란


이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임시의장 선출 과정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날인 21일(화)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는 임시의장 선출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장을 뽑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의장선거일을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는 절차 등을 밟아야 함에도, 그 같은 절차 없이 제멋대로 임시의장을 뽑았다"며 임시의장 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익찬 의원은, 회의 규칙에는 임시의장 선출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고 되어있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임시의장 후보를 신청받아서 진행하면 이틀이나 걸리는데 일정이 안돼서 그날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회 사무국장은 임시의장 선출 과정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임시의장의 의사 진행 논란


이날 김익찬 임시의장은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의장·부의장 징계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병주 의장의 직위가 유효한데 아직 징계 의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시의장이 의사 진행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익찬 의원은, 의장 불신임 안건이 제출되는 순간 의장은 제척 대상이고, 임시의장이 선출되는 순간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는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된 경우 의장단은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불신임 안건 외에 다른 안건에서까지 이병주 의장을 제척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사무국의 부적절한 처사


한편, 의장의 명을 받아 의사일정을 관리하고 회의 진행을 보좌해야 할 의회 사무국이 사실상 임시의장과 그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방조(幫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이병주 의장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자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병주 의장 사진을 김익찬 임시의장 사진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현재는 김익찬 임시의장 사진을 내렸다)

지방자치론에선 '의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직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 개인에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의회 사무국의 처사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의회 사무국 공직자들이 오히려 불법과 비상식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사유 공개와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


김익찬 의원은 21일(화) 자신의 SNS 계정에 "언론사에서는 이상하게도 징계안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도 기사화를 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로 만 기사화 하고 있다"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는 글을 남기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징계안 내용에 대해서 거론했다.

하지만 전날 진행된 윤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본회장에서 의장·부의장의 징계안을 처리할 때도 징계 사유는 서면으로 대신해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광명시 회의규칙 제83조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김익찬 의원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로 '불신임 결의안 내용'을 보냈다. 그러면서 불신임 건과 윤리위원회 징계의 건과 99%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병주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사유 중에 '광명동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광명동굴 레스토랑에서 식사했고, 선관위에서도 문제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광명 시장 등을 고발하여 의회의 혼란을 자초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광명시장의 일부 시의원에 대한 선심성 식사 제공 의혹은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 한 사항이고,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1차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보충해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정 의원 출석과 고순희 의원 불출석


이번 사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리에, 같은 당 소속 이윤정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이다. 이 결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결과적으론 같은 당 의장·부의장이 징계를 받았다.

이윤정 의원은 비록 징계안을 의결할 때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화영·고순희 의원이 징계안에 동참하지 않아, 이윤정 의원만 빠졌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윤정 의원은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20일 당일 시의회에 있던 고순희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다. 기자들 사이에선 본회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순희 의원은 이에 대해 "(9월에) 이병주 의장을 불신임할 때 절차상 잘못이 있어서 지난주에 가처분 판결이 났다. 최소한 사람이 도의와 윤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신임 위법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동료의원이나 당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고순희 의원은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7대 의회 들어와서 서명한 게 많다"는 말만 남겼다.


수승화강(水昇火降)


정례회 첫날 벌어진 사태로 의회는 지금까지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24일(금)에는 임시의장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러 법원으로 향했다.

이번 정례회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 감사와 약 7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의장과 부의장 징계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꼴이 됐다. 어쩌면 며칠 동안 진행된 의결이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제7대 의회는 시작부터 의장 자리다툼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의장을 불신임하고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임기 내내 분열과 반목을 반복했다.

마치 주역에 나온 '위에는 불 아래는 못'이라는 뜻의 '상화하택(上火下澤)'처럼 위로 타오르려는 불과 아래로 흘러내려는 물과 같이 서로 소통과 교류가 막힌 채 이반하고 대립했다.

반대로 주역에서는 서로 상극인 물과 불이지만,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으면 '수화기제(水火旣濟)'라 하여 완결과 완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내려가려는 성질의 물과 올라가려는 성질의 불이 서로 돕는 형국으로, 불 위에서 물을 끓여 밥을 짓고 차를 우려내는 이치와 같다고 말한다.

제7대 시의회가 지금까지 '상화하택(上火下澤)'처럼 서로 대립하고 싸워왔지만,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물의 기운을 올리고 화의 기운을 내리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지혜를 발휘해 소통과 상생의 길을 가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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