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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스포츠문화센터 불법용도변경 의혹

기아스포츠센터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 캡처 사진 (자세한 내용은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볼 수 있다)

광명시 서면로 79에 위치한 '기아스포츠문화센터'가 인허가받은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 문을 연 기아스포츠문화센터는 지하2층·지상3층 건물에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기아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일부 시설 용도가 운동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부분 운동시설이 있는 1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약 393평(1,298.79㎡)이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있다.

배드민턴장이 있는 2층은 약 756평(2,487.84㎡)이 교육연구시설이고, 불과 83평(273.48㎡)만이 체육장(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다. 탁구장으로 사용하는 3층은 교육연구시설(979.93㎡)로만 되어 있다.

3층,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되어 있지만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청 건축행정과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에 나온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며 정확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OO건축사무소에선 "건물 용도에 따라 소방·주차장·정화조 등의 관련 법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대수가 1대지만 운동시설은 100㎡당 1대로, 주차대수가 2배 차이다. 즉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주차장을 두 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행정과 팀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했으니, 5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불법 여부를 확인해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허가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기아자동차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팀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기아스포츠문화센터 입구에 있는 건물 안내문, 건물 주용도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정보는 없다. 

2층 배드민턴장

2층 배드민턴장 이용 안내

2층 문화센터 게시판

댓글 1개:

  1. 이런 불법 용도변경을 눈감아준 공무원님이 따뜻하게 책상에 앉아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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