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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광명시 지역상품권 도입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광명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안건으로, 김익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1년간 성남시, 포항시 등을 벤치마킹했고, 전문가들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했다"며 "전국 지자체 중 80여 개의 지자체가 지역상품권 조례 및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광명시도 지역상품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상품권을 도입하면 상품권 액면가의 20% 정도 소비심리가 추가 발생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절감, 상품권 할인율만큼 가계 수입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상품권은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제한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가맹점 확보가 상품권도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시행시기를 약 8개월 정도 늦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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