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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 양기대 시장 이석 논란


8일(목) 광명시의회(의장 이병주)에서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식이 열렸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는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안건 27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효율적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익찬, 안성환, 김기춘, 조화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동시에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병주 시의장은 안산법원에서 일명 골드바 사건의 첫 재판이 있어 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양기대 시장도 불참했다. 하지만 불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아, 오윤배 의원이 의사질행 발언을 신청해 양 시장의 불참 이유를 물었다.

오 의원은 "양기대 시장의 불참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시 집행부 측에 요구했다.

김정호 부의장은 "양기대 시장은 본회의 시작 전에 참석했다가 이석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정정 한 후 "이 부분(양기대 시장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 국장님들이 회기 전에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표 부시장이 양기대 시장을 대신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3항에는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윤배 시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양기대 시장이 언제부턴가 본회의에 참석 안하고 다른 일정 챙기는 일이 늘었다"며 "양기대 시장이 일부 시의원들 힘에 의해서 편하게 의정활동 해오며 일부 시의원들하고만 의논하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를 아무리 무시해도 공식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질문한 것이고, 아직 불참한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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