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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되고자 하는 통장·주민자치위원 3월15일까지 사직해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해 8일(목) 안내했다.

사직 기한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목)까지이며, 사직 대상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다.

사직 사유는 위 사직 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함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이다.

선거사무관계자로 사직한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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