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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시장 흔적들, 치우면 그만인가


23일(금) 소하2동 주민센터 입구에 있던 양기대 전 시장 사진이 떼어졌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사진을 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인 작년 12월15일에 떼었어야 할 사진이 이번에 제거된 꼴이 됐다. 선관위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명시에선 언제부턴가 동 주민센터 입구에 '시정소식'이란 코너를 만들고 사진 12장을 게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린 사진 대부분이 양기대 시장 사진이라 '시정소식'이 아니라 '시장 소식'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또한 사진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양기대 시장 직명까지 나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이 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철거됐다. 당시 주민센터 입구에 걸려있던 양기대 시장 사진도 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시장 개인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 세금이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률 위반 여부도 불명확하다.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다. 그 결과 우선 홍보를 하고 안 걸리면 그만, 걸리면 치우면 그만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2016년에는 광명동굴에 근대역사관을 만들면서 양기대 시장 밀랍인형을 설치했다. 당시 모 언론사 기자가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 담당자는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밀랍인형을 만들었다'고 발뺌했다. 이어 철거하겠다고 말했지만, 우비 색만 바꿔서 그대로 전시하다 최근에 문제가 되자 철거했다. 광명동굴 입구에 걸려있는 양기대 시장 사진들도, 최근에서야 선관위 지적을 받고 양기대 시장 얼굴에 스티커를 붙였다.

2016년 7월 광명동굴 근대역사관 공개 당시,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는 양기대 시장 모습의 밀랍인형. 최근까지 우비만 바꿔서 전시했다. 

일부에선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일 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시장 홍보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이 세금을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이 압류된다.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고, 체납액에 따라 출국규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시장은 떠나면 그만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런 일이 관행이 되지 않게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치우면 그만이라는 형태가 없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광명동굴 진입로에 걸려있던 광명동굴 개발 당시 사진
광명동굴 홈페이지 근대역사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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