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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에 눈이 멀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


- 허위사실 유포한 A기자, B선거사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박승원 광명시장예비후보측은 11일(수) 박 예비후보가 지난 7일(토)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공천심사장에서 상대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한 모신문사 A기자와 B선거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사를 작성·배포한 A기자와 B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규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따라 선거보도시 정당·후보자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박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A기자는 최근 3개월간 특정후보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기사와 부각보도 5건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반면, 박 예비후보측이 불리한 내용을 2건 보도해 편파적으로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예비후보측은 A기자와 B선거사무원은 사실을 과장하고 윤색하여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표현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 사실을 과장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이를 당원과 일반시민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해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당선에 눈이 멀어 함께 가야 할 같은 당의 동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으로 살해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개탄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승원 예비후보는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을 전달하고 배포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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