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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불법사설경마 서버 제공 및 운영자 등 8명 검거


광명경찰서(서장 황천성)는 광명·양평 등 각 지역 49개에 사설경마센터를 설치,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제공해 2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총판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8명을 한국마사회와 합동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경부터 지난 12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오피스텔에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설 경마 총판을 운영하며, 광명, 양평 등 에 49개 하부센터를 관리, 서버사용료 및 경마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22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49개 센터에서 하루 판돈 484억 상당 규모의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으며, 체포 당일 부당이득금이 1억5천만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검거 직전 원격으로 경마 서버를 조종하여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규모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명경찰서에서는 경마 사이트 관련 계좌 내역, 대포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프로그램 제공자 및 하부센터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의 여죄와 정확한 도박규모, 압수계좌의 부당이득액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몰수보전 조치 및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환수하여 범죄 의욕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의 운영방식이 점점 지능화·은밀화·국제화 되는 추세로, 이들은 대량문자를 무차별 발송, 무료포인트 충전 등으로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호기심으로 인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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