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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협의회, '밀실에서 찬반 표결한 광명시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6일(수) '시민 모르게 밀실에서 찬반 표결한 광명시의회'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규탄했다.


【논평】시민 모르게 밀실에서 찬반 표결한 광명시의회

시민의 눈을 가린 정회 시간에 이뤄진 합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민주적 회의 절차 무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3월 5일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하 ‘출자 동의안’)을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출자 동의안 표결 과정이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적 회의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판단한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출자 동의안 안건 심사에 있어 질의 종결 이후 반대 토론을 한 의원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표결의 선포)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였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표결 선포 이후 정회를 하였다. 하지만 회의를 속개한 이후 정작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표결 진행 없이 바로 찬성 4명, 반대 1명의 결과만 선포하고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

시민협은 이와 같은 회의 진행이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적 회의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들은 내가 선출한 의원이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들의 눈을 가려버렸다.

출자 동의안은 광명동굴 주변 17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지분율 등 시의회의 우려로 보류된 후 재상정되었다. 특히, 재상정 된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 심사 중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계속되었다. 그만큼 진통 끝에 표결을 붙인 사안이기에 표결절차에 있어 의원들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표결방법)’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정회 중 이뤄진 찬반 계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회의 진행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비공개하면서까지 조정 하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 표결절차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정해야만 한다. 정회는 회의가 중단되었음을 뜻한다. 중단된 회의에서의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는 민주적 회의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판단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시정 견제와 예산 감시 활동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광명시의회가 보인 회의 절차는 민주주의 질서의 파괴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축소한 처사이다.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 절차상 투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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