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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물의 재이용 조례’입법 예고


- 물 부족에 능동적 대처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가능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지난 2월, 광명시에서 수립하고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르면 물 재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상수도 절감량이 2020년에는 일일 18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사용량의 약 3%되는 양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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