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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4월8일까지 중소기업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신청·접수받는다.

‘저녹스버너’는 산소, 온도, 시간 등을 조절하여 연소효율을 증대시켜 연료비를 절감하고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저감하는 고성능 버너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단체, 업무 ․ 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곳이다.

다만,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1천429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보일러의 유형 및 용량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한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선정 여부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대상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하려는 대상은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4월 8일까지 광명시청 환경관리과(전화 02)2680-6215)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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