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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원안대로 통과되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바햐흐로 노인인구 1천 만명 시대가 된다”고 밝히고, “특히 OECD 회원국중 노인빈곤률이 49.6%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2명중 1명이 빈곤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엔 우리처럼 노인빈곤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박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지원 조례가 실시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거노인에 대한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며, 경기도내 31개 시·군도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이며, 이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는 29만 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으로 29%이며,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로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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