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명 주소 활성화 앞장서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도로명 주소 생활화와 빠른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생활체육 관련 업종의 허가·신고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는 허가필증을 교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3년차에 접어들면서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허가한 업소는 물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6800여 개의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생활업소 등에도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하는 문구가 포함된 자료를 발송했다.
또 단독,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등은 동, 층, 호수가 명기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가 있는데, 현행규정은 건축주와 임차인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군수도 필요 시 직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중앙정부의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아파트처럼 주민등록 주소에 동,층,호수가 표시돼, 택배나 각종 우편물을 어려움이 없이 받아볼 수 있다.
도로명 주소는 단독, 다가구 주택도 찾기 쉬워 물류비 절감은 물론, 각종 재난시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하여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도로명 주소 검색은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oso.go.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새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되고, 기타 도로명 주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 민원토지과로 전화(02-2680-2153)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