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Breaking News
recent

광명시,“공정한 상거래 질서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 10월17일부터 11월3일까지 18개동 주민센터 순회하며 검사 진행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명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8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4종이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에 계량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17일 광명1,2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작되는 이번 정기검진의 자세한 일정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