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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불법건축물 철거, 지자체장 재량 허용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할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 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국회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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