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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가정어린이집 대체인력비 지원 확대 노력 결실


- 올 3월부터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대표자도 대체인력비 지급 예정

경기도에서 오는 3월부터 가정어린이집 교사 대체인력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실에서 개최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대운 의원(광명2, 더민주)은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어 원장, 심지어 대표자까지도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경조사 등 급한 개인사정이 생길 경우, 교사를 겸직하는 대표자는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하였다.

이에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은 “오는 3월부터 가정어린이집 대표자가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라도 대체교사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오는 2월말 경 대표자가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라도 불가피한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시군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체인력비는 작년 수준인 54,000원(일당형), 또는 177만 4천원(월급형)에서 결정되거나 소폭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정대운 의원은 작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오는 3월부터 경기도에서 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한 대체인력비 지원 확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정대운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까지 맞물려, 이용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 이라며

“교사겸직 대표자에 대한 대체인력비 지원이 결실을 보게되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들과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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