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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민참여 확대 운영


- 참여대상, 만 70세 이상·장애인부터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까지 포함
- 벽보, 전단지, 명함, 불법현수막 수거하면 1인당 월 5만 원 한도에서 보상

광명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광명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요구한 시민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해, 그동안 만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해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기회를 확대한다.

또 수거대상도 벽보, 전단지, 명함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현수막까지 포함하기로 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8억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총 225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00만 매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도 9천만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이달 28일을 시작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제공 :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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