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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통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


19일(목) 진행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위원장 이길숙)에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권역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익찬 의장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는 144개 지자체 중 105개 지자체가 중간 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포함돼 있고, 39개 지자체만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광명시도 39개 지자체 중에 한 지자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도 마을만들기 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별로도 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공모사업을 1회에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고 있다"며 "광명시도 서울시처럼 공모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100점 만점에 50점은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고 나머지 50점은 공모에 참여한 팀(1개팀에 2명)이 직접 질의하고 심사해서 순위를 정해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하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생기고 주민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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