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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복지종사 공무원 대상 장애인권을 말하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태균, 이하 광명CIL)는 지난 11월 20일(월)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사회복지종사 공무원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장애․비장애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교육의 부제는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우러나는 힘”의 순수 우리말 “운김”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내고 지켜나가는 것은 장애인만의 몫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주제는 “장애관련 주요법률의 이해!”로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김기룡 교수님의 강의가 펼쳐졌으며, 교육을 통해 법령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관련 주요법률의 상호 관계에 따라 제정되고 발전되어 온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실무현장에서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모 주문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직무에 임할 때 장애인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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