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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머리 불로 지지고 3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무서운 중학생들


광명시 관내 10여 명의 중학생이 같은 또래 학생 한 명을 3시간 동안 끌고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폭행과 가혹행위 후 몸을 강제로 씻게 해 증거를 인멸하고 귀가 시 동행하여 알리바이를 강요·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부모는 학교의 약한 처벌과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수사로 가해자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24일 광명 C중학교 3학년 A(15)군을, 같은 학교 2·3학년 학생과 H중학교 2학년 학생 등 14명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끌로다니며 집단 폭행을 하며 발생했다.   

A군 부모에 따르면, 수업종료 후 학교 중앙 현관에서 가해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의 A군의 가슴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 집단 폭행 후 방어능력을 잃은 A군을 인근 배드민턴장으로 끌고가 돌아가며 폭행·폭언·위협을 하고 라이터로 머리를 태우고 옷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다.

폭행 후 하안도서관 화장실로 끌고 가 2명은 분위기를 살피고 5명은 화장실에서 정신이 혼미하고 온몸이 풀린 상태의 A군의 몸을 강제로 씻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변기에 앉히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폭행 이유는 A군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시했다는 소문이 돌아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났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학생은 공포감과, 불안으로 과각성 증상을 보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정신건강과와 정형외과 통원 치료중이다. 

A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이 사과를 하러 올 줄 알고 4일간 기다리다 전혀 반성의 의도가 보이지 않자 28일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C중학교는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 A군을 때린 13명에게 전학과 7~15일의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H중학교 1명은 해당 학교에서 전학 조치했다.

C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학교 밖에서 폭행한 장면은 확인하지 못해 진술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지난 13일 징계 결과를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 학생 부모는, 이번 집단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에는 우리 아들보다 어린 2학년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까지 있던데 혹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앞으로 2·3차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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