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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개발 등의 이유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추진 논란


-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담부서 언제까지 운영될까? 

지난 2012년 한시기구로 설치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금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대로 한시기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광명시는 지난 2012년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뉴타운사업, 가학광산동굴 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3과(명품도시과, 도시재생과, 테마개발과) 9팀으로 설치했다.

이후 존속기한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5년 5월, 4과(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18개팀으로 부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3년 연장했다. (참고 : 2014년 8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명품도시과 폐지, 테마개발과 상시기구인 시민행복국으로 이관)

이어 3년 연장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금년 5월을 앞두고, 광명시에선 구름산지구 환지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확대 개편 등을 이유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광역도로과'와 '첨단도시교통과'를 시민행복국 소속으로 조정하고, 기존 '도시개발팀'을 '첨단도시개발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융복합도시정책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즉 5급 과를 하나 늘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 vs 경기도와 협의된 사항

광명시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16일(화) 광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익찬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와 제28조(한시정원)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5항에 보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원래는 15년 6월로 끝나야 맞는데 또 한 번 승인해서 18년 5월까지 한 것을 또 연장하자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담당 과장은 "경기도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 협의했는데, 경기도에서 특별관리지역하고 구름산지구 연계되는 부분 변경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며 "구름산지구 개발을 현재 1개 팀에서 추진하는 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1개 과로 분과를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시기구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성과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평가단이 누구누구인지? 물었다.

담당 과장은, 사업 수준에 따라 3년 기간 연장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평가를 안하고 있다. 평가단은 아직 구성 안됐고, 2월 말이나 3월에 평가단 구성해서 연장 승일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규정 제8조 1항 '한시기구 설치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와 제28조(한시정원) 3항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를 근거로, 5급 과장을 1명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5급 과장 자리를 시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경기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승인해준 사항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담당자는 광명시에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한다고 공문이 와서, 5월 31일 존속기한 동안 운영하라고 한 것이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담당자는 보편적으로 한시기구를 3년 운영하고 연장해서 6년 넘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사업이면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광명시에서 1월 11일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토지소유자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 달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경기도 승인 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한시적인 전담부서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경기도에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4급 자리하나 없어지는 것이지, 관련 부서는 다른 국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고 2년 4개월 동안 뭐했나?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게 2015년 9월인데 2년 4개월 동안 1개 팀에서 담당하다가, 한시기구 연장하는 시점에서 기존 인력으로 부족해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직접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진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름산지구 주민들 사이에선, 부족한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광명시에서 애초에 개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 과장은, 당시에는 시에서 할만한 여건이 안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조건이 맞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도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관해 12월부터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름산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첨단도시개발과'에 '테크노밸리팀(첨단산업단지조성팀)'도 포함되어 있어 구름산지구 전담 부서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시흥시의 경우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사업단'을 운영하며 배곤신도시 개발을 전담하는 '배곧공사과'와 특별관리지역을 전담하는 '특별관리지역과'를 두고 있어 광명시와 차이를 보였다.


[참고] 시흥시 균형발선사업단 '배곧공사과'와 '특별관리지역과'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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