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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시


광명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불량 먹거리의 유통 근절과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며, 특히 최근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이력번호 적정 표시여부 △주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행위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업소 위생상태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 협조를 바라며,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어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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