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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형마트, 2월 11일 일요일 정상 영업


광명시는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5일(월) 밝혔다.

광명시는「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2개)와 준대규모 점포(16개)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하여,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하여 설날 당일에 휴업을 실시한다.

의무휴업일을 변경시행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소하점과 코스트코 광명점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광명·철산·소하·소하2점), GS슈퍼(하안8점), 홈플러스(광명·철산·철산2·철산역·하안·하안2·소하점), 기타(이마트 광명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하안점, 노브랜드 광명소하점) 총 15개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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