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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강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해 행위 기준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100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은 “공동 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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