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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세 1월 연납 10% 감면

[출처 : pixabay]
광명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에게 1년에 2번(6월, 12월) 부과되나, 1월 중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연내에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준다.

2019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누리집(wetax.go.kr) 또는 전화 및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wetax.go.kr 또는 giro.or.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달 말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과세율은 1종 4만 5,000원 ∼ 5종 7,500원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wetax.go.kr 또는 giro.or.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된 농협 계좌이용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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