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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가족부 선정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 광명시, 2012년에 이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 2단계(2019∼2023)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돌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1일 포스트타워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이후 여성 취·창업지원, 시민참여단 성인지 모니터링, 성 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아이 안심 돌봄터, 여성무인안심택배함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최근 5년간의 성과와 향후 5년간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선정되었으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게 됐다.

시는 향후 5년간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며 “2단계 여성친화도시를 맞아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누구나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하며,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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