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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의원, '근로' 단어 '노동'으로 바꿔야

<사진 제공 : 광명시의회>
광명시 조례에 명시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 21일(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전적으로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나 '근로보국대' 등 강제노역을 미화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또한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때는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근로'라는 단어가 억압이나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 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3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53개 조례에 명시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통과했다.

광명시에서도 5월 21일(화) 진행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광명시 17개 조례에 명시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호 시의원은 "근로라는 단어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어, 사회적으로 가치 중립적이고 사용자와 동등한 의미를 지닌 '노동'이라는 말을 지향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주원 의원은, 일본에 대한 아픔이 있는 이런 표현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노동당, 노동절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를 동무라고 했지만, 북한에서 동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친구를 많이 쓰고 있다. 해당 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위법에 없는 걸 조례에서 먼저 앞서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호 의원은 "북한에서 똑같이 밥이라고 하면 밥이라고 한다.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고 한다. 어떤 단어를 북한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못 쓴다면 국어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대복 국장은 이번에 개정하는 17개의 조례 중 2개는 상위법령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조례는 개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는 2개 조항을 제외한 15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지역건설 근로자'→'지역건설 노동자', '상시 근로자'→'상시 노동자', '취약근로자'→'취약노동자', '근로자단체'→'노동자단체', '근로소득'→'노동소득', '근로청소년'→'노동청소년' 등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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