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 최고제한 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
- 10월부터 적용, 12월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
광명시는(시장 박승원)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요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최고제한 속도 조정구간은 차량운전자의 과속이 빈번한 곳으로, 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 3년간 약 2100여건 이상 발생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를 하향조정하게 됐다.
시는 먼저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 5㎢을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를 위해 도로의 교통안전표지를 새롭게 정비했다.
속도 하향 구간은 △광명로(개봉교사거리∼광남사거리), △오리로(광명교∼우체국사거리) △디지털로(경찰서 삼거리∼철산대교 사거리) △범안로(우체국 사거리∼금천대교) △두길로(광남사거리∼ 두길리삼거리) △광화로 △시청로 △모세로 △가마산로 △철산로 △철망산로 △안현로로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으며, 광덕산로는 60km에서 30km로 하향조정했다.
최고속도 하향 적용은 10월부터이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시는 내년 하안, 소하동을 대상으로 최고제한 속도 하향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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