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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 차단기 설치에 따른 입주민 간의 갈등, 주민 소통으로 해소


광명시가 공동주택 내 주민갈등 문제를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명시는 ◯◯아파트 주차 차단기 설치와 관련해 입주민과 상가 등 이해당자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민·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단지 내 상가 관계자,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 광명시 인권(갈등)옹호관, 광명경찰서 경비교통시설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광명시 박창화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에 따른 주변 교통 영향과 시립 어린이공원 이용불편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준공되면서부터 단지 내 중앙도로를 지난 28년간 시민들이 공용도로처럼 사용해 왔으나 외부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소음 피해, 인근 상가 방문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로 주차공간 부족, 출·퇴근시간대 입주민 출차 정체 등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있다며 시에 차단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차단기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준공 이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곧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점, 차단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입주민 부담 가중되는 점, 단지 내 상가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민·관협의회 회의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특별한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도로 유무, 단지 저해요건 등을 고려해 입주민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성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차 차단기 설치를 추진한다면 시간적 ‧ 공간적 배치를 고려하여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민원해소 방안으로 △사용검사 후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 설정 및 홍보 철저 △출구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60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출근시간(08:00~10:00)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 △시립 어린이공원관리 및 이용 차량 전면 개방 등을 제시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 받아 허가처리했다.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은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개성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아파트)의 특성상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들 간의 소통과 공유, 협의를 통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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