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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여성비전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동·소하2동·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제외)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s://www.gm.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창출과(02-2680-2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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