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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 소하, 일직 도심부 최고제한 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


- 5월부터 적용, 7월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

광명시는 하안, 소하, 일직동 주요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로 광명, 철산동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번 하안, 소하, 일직동까지 시행하게 되면 광명시 도심부 전 구간이 해당된다.

이번 속도 하향 구간은 △오리로(우체국사거리∼안양시계), △금하로(우체국사거리~금천교) △덕안로 △금당로 △한내로 △소하로 △기아로 △일직로 △광명역로 △서독로(양지사거리∼안양시계)로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으며, 새빛고원로 등 이면도로의 경우는 30km로 하향 조정했다.

최고속도 하향 적용은 5월부터이며,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7월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 광명, 철산동의 주요 도로 최고 제한 속도 하향 조정으로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25% 감소했다”며 “올해 하안, 소하, 일직동까지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면 교통사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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