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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현장 접수 12일까지


- 2020. 3. 31. 기준 광명시 관내 사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민생안정자금 50만원씩 현금 지급

광명시는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현장 신청을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실시한 결과 대상 소상공인 1만4600업체 중 1,818업체가 신청했다.

시는 현장접수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4명의 접수 인력을 배치했다.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청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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