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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7월, 8월 고지분 50%감면,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 대상
-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직권 감면 추진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다. 단,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원, 하수도 요금 4억8천만 원 등 모두 1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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