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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행정명령 불응 자택이탈 확진자 경찰고발 강력대처


- 박승원 광명시장, “행정명령 따르지 않고 시민 안전과 건강 위협할 경우 강력 조치할 것”
- 확진판정 받고 자택 자가 격리 명령 어긴 확진자 30일 고발 조치
- 비대면예배 명령 어기고 예배·모임 강행 교회 2개소 집합금지명령, 어길 시 즉시 고발조치


광명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 시까지 자택 격리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강행한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확진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8월 21일 확진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위해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으나 22일 오후 자가격리 장소(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안내에 불응하고 접촉해 공무원 2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앞서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보건소 방문을 거부했으며, 자택 방문 검사 독려에도 응하지 않고 저항해 112와 119의 협조로 강제 검체 채취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확진자는 현재 8월 24일 경기도 광주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민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고발하고 추가 감염자 발생 등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광명시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준수 여부를 점검 했으며, 이날 현장 예배 및 모임을 강행한 교회 2개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한편 8.15 광화문 집회관련 수도권 확진자 발생 여파로 광명시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1일 오전 9시 기준 광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10명(광명시 확진자 84명, 타지역 확진 광명시민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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