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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수칙 점검 강화

- 이‧미용업, 피부‧네일샵, 숙박업 등 총 880곳 대상 현장 점검 강화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인 밀착 업종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광명시에 있는 공중위생업소는 이용업 59개소, 미용업 757개소, 숙박업 64개소 등 880개소이다.

핵심 방역 수칙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 고객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시설(의자, 침대 등) 한 칸 건너 사용 등 이다.

시는 핵심 방역 수칙 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지도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토록 강력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11월 1일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이‧미용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과 영업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달 12일 이후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죄기 위해 서른 한 차례에 걸쳐 이발소, 미용실, 피부‧네일샵, 숙박업 등 880업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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