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7개의 법안중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이날 임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금일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 지도자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수상 정보, 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재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는 인공암벽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보하여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 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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