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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 제261회 임시회가 3월 3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1건(원안가결 21건, 수정의결 8건, 부결 2건)을 심사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부결되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112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고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부결되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수, 이주희, 한주원, 안성환, 이형덕 의원이 발언을 실시했으며, 이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박성민 의장은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진행한 동료 의원들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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