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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2개소 영업자 및 이용자 22명 적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관내 유흥주점 2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 및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6월 13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업소 문을 잠그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다.

합동 단속반은 건물 관리실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을 적발했다.

광명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유흥주점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영업자와 이용자 등 22명을 수사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오는 6월 13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218개소와 홀덤펍 7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광명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유흥주점 6곳, 홀덤펍 5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자 11명, 이용자 101명 총 112명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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