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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 나선 광명시, 익명신고 활성화 및 갑질 엄정 대처

- 갑질 신고 즉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처분
- 갑질 피해자 심리치료 및 법률 자문 등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신고창구 활성화, 갑질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갑질 근절 대책은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도 조직 내부 상사라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렴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광명시는 공직자 업무시스템 갑질 신고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광명시 감사담당관 전담 공무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갑질(직장 내 괴롭힘)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치료와 법률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갑질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부터 정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게 되면, 대 시민 서비스도 향상되어 외부 갑질도 자연스레 근절될 것이라고 본다”며 갑질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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